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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21누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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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9구합607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3행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4면 위에서 2~5행 “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6일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그중 2일은 08:30부터 17:30까지 9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주간 근무, 2일은 17:30부터 익일 08:30까지 15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야간 근무, 2일은 휴식을 하는 방식의 교대제 근무를 지속하였는데, 근로계약에 따른 휴식시간은 주?야간 근무를 구분하지 않고 각 근무일당 1시간이었으나, 야간 근무의 경우는 실제 2시간 가량의 휴식시간이 주어졌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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