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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21누4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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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93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 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 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 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쪽 8행의 “갑 제10, 12호증”을 “갑 제10, 12, 22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쪽 5행의 “소견이다.” 다음에 아래『』부분을 추가한다. 『 고인의 담당 의사는, 약 10년 넘게 고인을 진료하며 추적관찰을 하였고, 고인이 사 망하기 4일 전에도 진료를 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고인의 사망 전 건강상태를 잘 알 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 제1심판결문 4쪽 아래에서 6행의 “면담을 하였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고인은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발생하는 민원이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항상 정신 적 긴장이 높아진 상태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사망하기 약 1주일 전에는 감 정적으로 예민해진 민원인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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