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21누36136
전문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405,1심-대법원,2021두5563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5. 원고에게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이유 부분 2행의 “원고들의”를 “원고의”로 고치고, “한다)은”을“한다)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2쪽 이유 부분 표 아래 1행의 “원고 ○○○은”을 “원고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2쪽 이유 부분 표 아래 3행의 “원고 ○○○을”을 “원고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2쪽 이유 부분 표 아래 5행의 “원고 ○○○의”를 “원고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1~3행의 각 “원고들은”을 각 “원고는”으로 고치고, 각 “원고들의”를 각 “원고의”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20행의 “원고 ○○○ 주장의 요지”를 “원고의 주장”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각주 1)의 “원고들이”를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 ○○○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윗부분 표 아래 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1행과 17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20행의 “원고 ○○○이”를 “원고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8쪽 13행의 “원고 ○○○은”을 “원고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9쪽 2행의 “원고 ○○○이”를 “원고가”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