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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21누2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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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0구단20150,1심-대법원,2021두6177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9.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는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고쳐 쓴다. 『 나. 원고는 평소 두통이 있어 오다가 2018. 12. 23. 19:00 무렵 우측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이 나타나 2018. 12. 24. 안과에 방문하였으나 상급 병원에서 진단받을 것을권유받았고, ○○의료원에서 전산화단층촬영 검사를 한 결과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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