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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9. 4.원고에게 한2020년 귀속 재산세21,686,510원,지방교육세3,377,73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당사자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가.원고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환지예정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 결정,도시개발법에서 정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일정 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소득세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②피고는2019. 3. 19.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하고2019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할 때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였다.그 후 피고는2019. 3. 19.자 환지예정지 지정을 취소하고2020. 1. 28.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하였다. 2019. 3. 19.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던 상황과2020. 1. 28.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던 상황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③이 사건 과세기준일(2020. 6. 1.)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거나 철거된 날로부터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의2에 따르면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나.판단
갑 제4, 5, 9호증,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해 보면,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지방세법상 토지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는 이용상황에 비추어 사업 내지 경제활동에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과다보유의 우려가 없는 한도 내의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 합산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의 획일적 적용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별도합산과세대상에 관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여기에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예외적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01. 5. 29.선고99두7265판결,대법원2011. 1. 27.선고2010두6793판결 등 참조).따라서 이 조항에서 이 사건 환지예정지와 같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예정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재산세는 토지 등 과세대상 재산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종의 시점보유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따라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 제8호를 근거로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재산세 산정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③원고가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4지1215)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 종기일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④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피고가2019. 3. 19.자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후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2019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1990. 6. 26.선고89누862판결 참조).
⑤앞서 본 것과 같이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다.따라서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2001. 4. 24.선고99두110판결 참조).이 사건 종전토지에 있던 이 사건 건축물은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따라 협의 보상된 지장물로서2018. 5.경 이미 철거대상으로 결정되었다.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2018년과2019년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에 관하여 비과세결정을 하였다(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참조).그리고 이 사건 건축물은 이 사건 종전토지에 있었는데,지목,위치,면적,토지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이 사건 종전토지와 같은 토지가 아니라 전혀 별개의 토지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또는“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⑥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도시관리계획상 복합용지 중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상업나지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달리 이 사건 환지예정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