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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불승인거부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21구단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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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 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1. 12. 27.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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