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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20재두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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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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