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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20두5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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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3157,1심-서울고등법원,2020누469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2. 30.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대법관 대법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