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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20두4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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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9구단937,1심-광주고등법원,2020누1027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상고를기각하기 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1. 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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