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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20두42699선고 2020-10-15

판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이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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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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