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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20두36847선고 2020-06-25

판결요지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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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