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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20누67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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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10213,1심-대법원,2021두5016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그에 근거한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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