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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20누6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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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845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 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1)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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