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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8.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합계 19,794,26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합계 17,5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중 취득세 합계 2,657,05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 합계 2,35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합계 19,794,26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합계 17,5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8.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합계 19,794,26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합계 17,5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중 취득세 합계 2,657,05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합계 2,35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와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원심 별지 포함, “3. 결론” 부분 제외)을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단서,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일정한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증명되면 그 비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피고는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쟁점비용을 이 사건 각 처분(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 4행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변경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가충당부채의 집행 내역 자료(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쟁점비용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취득시기 이후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재차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료를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원고가 2016. 8.경 지급한 준공금(도급공사비)1)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취득시기 이후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 ‘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변경된 날’,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이 사건과 같은 대규모 택지(주택부지)개발사업의 경우 형질변경 공사 등으로 사업부지 자체의 현황이 물리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부지가 건축물 대지로서의 효용을 갖추었다거나 그 주된 용도가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2)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라 기반시설 공사를 포함한 택지(주택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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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갑 제5호증의 2 참고
주2) 지방세법에서의 ‘토지 지목의 사실상 변경’의 의미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두1275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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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업의 준공일은 2016. 5. 31.이고, 그 이전에 건축물 부지로서 사실상 사용했다거나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그 준공일인 2016. 5. 31.을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① 그 준공일 무렵 적용되던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공검사 이후에는 이 사건 사업[택지(주택부지)조성공사 및 지목변경]의 완수를 위한 별도의 공사가 특별히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욱이 원고가 그 준공일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도급공사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준공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③ 원고가 준공일 이후에 ‘지목변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도의 추가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6. 8.경 지급한 준공금(도급공사비)’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가 2016. 11. 16. 지출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갑 제5호증의 3 참고)은 기반시설 부담금으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두56654 판결 참조).
(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2016. 10. 5. 지출한 지적측량수수료(갑 제5호증의 1 참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지적확정측량 업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 것인데, 이 사건 사업부지가 당초 계획한 토지 경계 및 모양대로 조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사업[택지(주택부지)조성공사 및 지목변경]에 있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은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포함된다(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 등 참고). 따라서 그 지출시기와 상관없이 이 사건 각 처분(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7행부터 제9쪽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호에 따르면, 지목이 “대”인 토지는 ①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로 나뉜다.
피고는 제1심에서「종전 지목이 “대”인 토지가 택지조성공사 과정에서 건축물 등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된 경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에 따른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의 문언과 구성상,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가 ‘건축물 등의 부지’로 ‘변경’될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고, ‘택지조성공사 과정에서 건축물 등의 부지로 변경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인 점, ② 지목이 “대”인 토지의 종류·내용상 택지조성공사 이전에 지목이 “대”인 토지는 ‘건축물 등의 부지’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의 제1심 주장과 같이 위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은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가 그 준공 이후에 사후적인 사정으로 ’건축물 등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된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피고도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처분 중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대지를 취득세 부과대상에 포함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5행부터 제10쪽 제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라. 소결(취소의 범위)
따라서 이 사건 대지를 취득세 부과대상에 포함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이 사건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대지를 과세 대상에 포함한 부분을 제외할 경우(즉 이 사건 쟁점비용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경우)에 그 정당세액은 취득세 합계 2,657,05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합계 2,350원(가산세 포함)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정당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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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원고의 실질적 승소 범위,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법사유의 정도와 범위, 피고 항소의 범위 및 경위,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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