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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1행의 “2018. 1. 2. 취득세”를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로 경정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제1심판결4쪽3행 및5행의 각“220㎡”를 각“222㎡”로, 5쪽 아래에서2행의“제1항 제2호에”를“제50조 제1항 제2호의”로, 6쪽 아래에서4행의“제21조”를“제20조”로, 10쪽 아래에서7행의“2018. 1. 2.취득세”를“2018. 1. 2.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제1심판결 주문 제1항1행의“2018. 1. 2.취득세”는“2018. 1. 2.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