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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원고가 2021. 1. 26. 이 법원으로부터 인지대와 송달료에 관한 보정명령을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았음에도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따라서 이 사건 소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소장 각하 명령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이루어졌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판결로써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