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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19무622선고 2019-06-27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된 경우,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97 판결(공1975, 8702), 대법원 1980. 4. 30.자 79두10 결정, 대법원 2007. 6. 28.자 2005무75 결정
전문 보기

【신청인, 재항고인】 케이아이디자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진철 외 3인) 【피신청인, 상대방】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9. 3. 4.자 2019루107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집행 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임을 요하고(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었다면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그 실익이 없어 각하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0. 4. 30.자 79두10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신청인의 집행정지신청을 배척한 원심결정이 있은 후인 2019. 6. 19. 본안소송을 취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결정을 다투는 신청인의 재항고는 그 실익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