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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는 받았으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19두61977선고 2020-03-26

판결요지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 비로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그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조세엄격해석주의의 법리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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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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