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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적용세율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19두56357선고 2020-02-13

판결요지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재산세율은 ‘기타 부동산’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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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