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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9누5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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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이유 4쪽 15줄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다." 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망인이 이 사건 연수 기간 중 이동 및 관람 등으로 외부활동을 할 때의 날씨는 다음과 같다.

일자시간일정구름 덮임일몰 시각장소

16.11.7.인천→시안 이동시안

16.11.8.11:06-12:46(관람) 산시성박물관높이/시계 좋음17:45

14:00-14:36(이동/관람) 대안탑 이동, 풍물시장

14:37-15:23(관람) 대안탑

-21:41(이동/관람) 문서거리, 종루, 고루

16.11.9.11:30-12:20(관람) 화청지-14:00 흐림 15:00- 구름없음17:44

13:35-16:24(이동/관람) 병마용, 진시황릉

16:34-17:12(이동/관람) 지하궁전

16.11.10.10:50-14:57(관람) 화산구름없음17:43

16.11.11.시안→낙양 이동낙양

16.11.12.11:00-12:00(관람) 용문석굴 구름 없음17:21

14:20-14:43(관람) 관림

15:20-16:50(관람) 낙양박물관

-17:21(관람) 흥화가

16.11.13.16:30-17:39(관람) 백마사구름없음17:21

-18:33(관람) 흥화가

16.11.14.11:23-15:43(관람) 소림사 및 숭산구름 없음17:20

16.11.15.15:30-17:00(관람) 2.7 기념탑 및 주변상권구름없음17:19

16.11.16.13:30-15:35(관람) 황허유람구구름없음17:19

16.11.17.낙양→청도 이동청도

19:00-20:00(관람) 광장 및 요트경기장높이/시계 좋음16:49

16.11.18.11:00-12:30(관람) 해저박물관흐림16:48

12:30-13:50(관람) 잔교

15:45-16:45(관람) 칭다오 박물관

16.11.19.14:00-17:00(이동/관람) 영빈관, 산호공원, 성당흐림16:47(망인휴식)

16.11.20.-높이/시계 좋음휴식

16.11.21.청도→연태 이동연태

16.11.22.13:00-17:00(이동/관락) 해상공원부분적으로 흐림16:46

16.11.23.연태→톈진 이동(망인 석식 불참)톈진

16.11.24.10:50-12:00(이동/관람) 중국초대국무총리 박물관구름없음16:50

13:00-16:00(이동/관람) 빈장다오 및 이태리 풍경구

16.11.25.-구름 없음휴식

16.11.26.톈진→북경 이동북경

17:00-18:00(관람) 왕징시내구름없음16:50(망인 석식 불참)

16.11.27.11:00-16:20(이동/관람) 왕푸징 거리높이/시계 좋음16:50(망인 휴식)

16.11.28.12:00-공장견학 등높이/시계 좋음16:49

16.11.29.12:00병원진료 후 조귀복귀 결정

○ 제1심 판결서 이유 4쪽 15줄과 16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 자외선은 맑은 날(운량 0~2할)과 구름이 조금 낀 날(운량 3~5할)의 양이 거의 비슷하고, 구름이 많은 경우(운량 6~8할) 약간 감소하며, 운량이 8할까지는 자외선 양이 크게 줄어들지 않다가 운량 9~10할에 이르면 맑거나 구름이 조금 낀 날의 50% 정도로 감소한다.』 ○ 제1심 판결서 이유 8쪽 6줄부터 10줄의 "[인정근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 갑 6, 11호증, 갑 14 내지 20호증, 갑 24호증, 을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 ○○○○ 주식회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서 이유 10쪽 13줄의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연수기간 중 공식적인 휴식 일정은 2016. 11. 20.과 2016. 11. 25. 이틀뿐이었고, 망인은 연수 후반부가 되면서 위 이틀의 휴식 외에 관람 일정(2016. 11. 19., 2016. 11. 27. 총 2회)과 석식 일정(2016. 11. 23., 2016. 11. 26. 총 2회)에 참여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였는바, 이는 연수기간 중 건강에 무리가 오면서 스스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