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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6면7행의“해석될 수는 없다.”부분을“해석될 수는 없다.한편 원고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해석을 달리 할 수는 없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