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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6. 소외 소외1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12행, 13행과 제6면 2행, 16행의 "원고"를 "소외1"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