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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9누3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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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7쪽 1줄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분 다음에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의 각 영상 포함)"이라는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이유로 제1심 판결서의 이유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