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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등급결정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9누1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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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26. 원고에게 한 폐질등급변경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