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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9구단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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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위 취하에 동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12. 11.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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