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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9구단2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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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8. 5. 17. 원고에게 한 요양비 일부 부지급처분 중 간병 2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비 부분에 대한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간병 2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비를 지급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 중 진료기록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7. 22.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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