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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

제주지방법원하급심민사사건번호 2018카경1047선고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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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신청인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근)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진영(재판장) 김봉준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