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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재누238,102심-서울행정법원,2013구단20816,1심-서울고등법원,2016누80696,2심-대법원,2017두57028,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9.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