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804,1심-서울고등법원,2017누7210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판사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