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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8누7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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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2008. 8. 25. 원고 주장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그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더라도 그로 인해 각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추단하기 부족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