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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8누7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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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원고가 한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20행, 3면 21행~4면 1행, 6면 21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 7면 15행부터 18행까지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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