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8누57201
전문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77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5면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으로 고친다. ○ 5면 10행, 19~20행의 "생존기간은 평균 4개월"을 "중앙 생존기간은 4개월"로 각 고친다. ○ 5면 15~17행의 "악성흉수가 발생한 환자의 생존기간이 평균 4개월이라는 것은 4개월보다 짧은 기간에 사망한 환자와 4개월보다 긴 기간에 사망한 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악성흉수가 발생한 환자의 생존기간이 평균 4개월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망인이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악성흉수가 발생한 환자의 중앙 생존기간이 4개월이라는 것은 4개월보다 짧은 기간에 사망한 환자의 수와 4개월보다 긴 기간에 사망한 환자의 수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망인이 만 82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악성흉수가 발생한 환자의 중앙 생존기간이 4개월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망인이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고친다. ○ 6면 6행의 "없다"를 "없다(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