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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등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8누4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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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1304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도 거듭하여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