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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8누3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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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6구단109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은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