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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대구지방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8구단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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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8루149,2심 【주문】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를 보정할 것을 평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