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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17재두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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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19626,1심-서울고등법원,2016누80511,2심-대법원,2017두48826,3심 【주문】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인데,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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