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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17두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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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7재누52,202심-창원지방법원,2003구합1590,1심-부산고등법원,2004누1766,2심-대법원,2004두13776,3심-부산고등법원,2009재누57,102심-대법원,2010두7109,10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딤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히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