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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7누8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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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228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므로, 제1심 판결 4면 5행과 7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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