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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701,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3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6행의 '(단, 1실 1인 기준인지, 1실 2인 기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를 삭제하고, 제4쪽 제18행의 '기재'를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