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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7누7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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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593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7.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14행의 "2012. 3. 1."을 "2012. 12. 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13행부터 16행까지의 "뇌실내 출혈 일치하는 점"을 "뇌동정 맥기형의 혈관이 파열되어 뇌실내출혈,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정맥기형이 파열되어 뇌실내출혈,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는 점, 원고가 실제로 작업에 종사한 시간은 하루 4~5시간 정도에 불과하여 그 업무강도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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