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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7누6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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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1064,1심-대법원,2018두5352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개진하지 않고 있으나, 그 취지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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