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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등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7누4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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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6구단27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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