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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1637,1심 【주문】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항소장에 항소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8. 3. 12.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1637,1심 【주문】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항소장에 항소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8. 3. 12.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