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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대구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7누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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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1637,1심 【주문】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항소장에 항소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8. 3. 12.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