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7누42165
전문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015,1심-서울고등법원,2015누49421,2심-대법원,2016두31272,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7. 5. 10.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피고가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