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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하급심민사사건번호 2017나314197선고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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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상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6가단127968 판결 【변론종결】2018. 3.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대구 동구 (주소 2 생략) 구거 96㎡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상속인들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7행의 ‘2006. 12. 13.’을 ‘2016. 12. 13.’로, 제2면 12, 13행의 ‘한국농어촌공사’를 ‘원고’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6, 7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이 사건 청구는 그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경희(재판장) 유지상 양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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