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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高)ㆍ양(梁)ㆍ부(夫) 삼성 시조를 존숭봉사하며, 춘기대제 등 봉사의 거행과 삼성혈 보존 관리, 교육기관의 설치 및 기타 육영사업 등 재단유지에 필요한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제주시에 소재한 00시 000동1486-3 외 17건의 토지(면적 합계 11,432.40㎡) 및 00시 00읍 00리산 23 외 1442건의 토지(면적 합계 9,543,358.80㎡, 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비영리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 즉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지방교육세의 경우 산출된 재산세의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위 00시 000동1486-3 외 17건의 토지에 대해 2017. 9. 5. 재산세 7,385,670원, 지방교육세 1,059,210원을, 위 00시 00읍 00리산 23 외 1442건의 토지에 대해 2017. 9. 21. 재산세 184,774,630원, 지방교육세 36,949,04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자연적으로 그 구성원이 되는 단체로서 그 실질에 비추어 종중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소유의 임야 및 농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종중에 대한 규정, 즉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 즉 위 1천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부분 및 1천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지방교육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바. 종중(宗中)이 소유하는 농지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3.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⑥ 제1항 제2호 라목·바목 및 제2항 제4호·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판단
지방세법은 ‘종중’의 의미에 대하여 따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함이 없이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고,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 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296 판결 등). 그리고 지방세법이 종중에 대한 세율을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율보다 낮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종중의 경우 권리능력이 존재하지 않아 종중이 보유하는 재산은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소유한 총유재산이 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 및 관리가 다른 경우에 비해 어려워 자산으로서 활용가치가 낮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경우, 그 구성원이 특정한 선조의 후손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등의 절차를 거쳐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과는 구별되고,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교육, 육영사업 등 기타 사업 등을 목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감독을 받고 기본재산 처분 등의 행위를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등으로 그 운영 절차에 있어서도 진정한 의미의 종중과 다르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 소유이고 원고 구성원의 총유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 종중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법상 종중에 대한 세율을 낮게 정해 놓은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는 지방세법에서 예정한 ‘종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종중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