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경8883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신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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