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257,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9893,2심-대법원,2016두39085,3심 【주문】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