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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및위자료등

대법원대법원가사사건번호 2016므989선고 2016-10-27

판시사항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도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 민법 제806조, 제837조, 제839조의2, 제840조, 제843조, 제909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33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므5495, 5501 판결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2. 23. 선고 2015르1901 판결 【주 문】 이 사건 소송은 2016. 4. 10. 피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혼소송,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6. 4. 10.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그리고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므5495, 550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