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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급여지급결정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16두5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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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3631,1심-서울고등법원,2016누390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